2년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살고 있던 곳에서 옮길 수가 없어 전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연체 이자 등 문제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2개월 연체 이자를 지불한 후에야 겨우 전세 계약을 했었고, 22년 7월 계약 만기 전 임차인 분께 계약 연장 여부를 물으니 2년 연장을 하신다 하여 5% 증액된 금액을 요청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임대 관련 바뀐 법이 전세 계약을 4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 최대 4년 보장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네요. 4년을 살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여 2년을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단 겁니다.
저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려서 받고 싶기에... 임차인 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몰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보고 비슷하게 보냈었네요.
전세 계약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5%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 할 것인지에 대해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혹시나 지워진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할 듯하여 셀프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전세계약갱신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 특약 내용에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와 5% 증액된 금액에 대한 내용만 적으면 된다고 하셨고,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작성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해주실 수 없냐라고 여쭤보니 복잡하지 않아서 수수료 내면서 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하셔 셀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주길 약간 꺼려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네요.
그럼 계약서에 특약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필로 그냥 쓰면 되는지..글 쓰다 틀리면 어떡하지..? 막막한 생각에 유튜브를 찾아보니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세 재계약 관련된 계약서 표준 양식을 찾았습니다.
채워야 할 항목이 어렵지 않았는데 기존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한다는 내용과 증액 부분과 송금 일자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 한 뒤 직접 만나 계약서 보여 드리고 도장 찍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등기로 주고받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한 시간가량 얘길 나누었네요. ㅎ
계약 끝내고 나니 후련하긴 한데 뭔가 제대로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찝찝한 기분...
저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라고 하여 계약 내용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부를... ㅠㅠ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하면 된다고 하여 살짝 미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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