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1 임대인 입장에서 써보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진행 2년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살고 있던 곳에서 옮길 수가 없어 전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연체 이자 등 문제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2개월 연체 이자를 지불한 후에야 겨우 전세 계약을 했었고, 22년 7월 계약 만기 전 임차인 분께 계약 연장 여부를 물으니 2년 연장을 하신다 하여 5% 증액된 금액을 요청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임대 관련 바뀐 법이 전세 계약을 4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 최대 4년 보장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네요. 4년을 살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여 2년을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단 겁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저는 전세금을 .. 2022. 7. 9. 이전 1 다음